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4.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2. 7.경 인천 남구 E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씩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8. 초순경 인천 남구 E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9. 6. 20:00경 인천 남구 E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7. 오후경 인천 남구 F 부근 주택가 골목에 주차한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마약류감정결과 통보
1.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