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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27 2012고단18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4.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2. 7.경 인천 남구 E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씩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8. 초순경 인천 남구 E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9. 6. 20:00경 인천 남구 E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7. 오후경 인천 남구 F 부근 주택가 골목에 주차한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마약류감정결과 통보

1.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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