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70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년 6월 초순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쇼핑몰 부근에 주차된 D의 스타렉스 차량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G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아니한 점, 관련 공범에게 선고된 형량과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