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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6 2019노2460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수협박미수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칼을 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향해 겨눈 사실은 없고, 따라서 특수협박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다고 볼 수 없다.

나. 심신미약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제1 원심: 징역 6월, 제2 원심: 징역 4월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내가 칼잽이인데, 찔러 죽이겠다”고 말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가서 칼을 들고 온 사실, 사건 장소에 있던 목격자 L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콕콕 찌르는 시늉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에게 ‘너 아버님(피해자) 그러면 안된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칼을 떨어뜨려 이를 숨겼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찌르는 듯한 느낌은 받지 못하였으나 L가 칼을 빼앗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칼로 찌르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단지 보여주려 했을 뿐 겁을 주려고 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칼을 든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칼을 들고 온 것은 겁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였다고 보아야 하고, 자신에게 폭행당한 피해자가 칼을 들고 온 것을 인지한다면 그 가해자는 일반적인 경우 겁을 먹게 되는 것은 당연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후 ‘찔러 죽이겠다’고까지 말하고 보여주기 위해 칼을 들고 온 이상 특수협박의 고의는 인정되고, 목격자 L가 당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콕콕 찌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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