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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5 2015고단18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28. 21:4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의 숙소인 E연립 A동 103호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D 때문에 다친 것에 대한 치료비 등을 변상하라고 하며 D에게 흉기인 식칼(길이 약 25cm)을 들이대고, 옆에 있던 D의 지인인 피해자 F(52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위 식칼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판단 D, 피해자 F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D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져 피고인이 바닥에 쓰러진 후에 바닥에 칼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칼이라고 하면서 칼을 줍자 내(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칼을 넣고 눌러서 빼앗았다. 그 과정에서 실수로 찔렸을 수도 있다. 피고인이 칼을 들고 휘두르거나 내리찍은 적이 없고 D에게 칼을 들이댄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2) D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주방용 식칼을 들고 와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근을 1회 찌르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와 달리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찔렀는지는 직접 보지 못해서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피고인이 먼저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고를 할 당시에 피해자가 칼에 찔린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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