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1199 판결
[건설업법위반][공1997.5.1.(33),1288]
판시사항

일부 입찰자가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여 응찰가격을 조정하는 행위가 건설업법 제59조 제1호 소정의 담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설업법 제59조 제1호 에 의하면 "건설업자로서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하여 건설공사의 적정시공과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수주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이른바 담합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일부 입찰자가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여 응찰가격을 조정하는 행위는 건설업법 제59조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합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건설업법 제59조 제1호 에 의하면 "건설업자로서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하여 건설공사의 적정시공과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수주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이른바 담합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2131 판결 ), 이 사건과 같이 일부 입찰자가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여 응찰가격을 조정하는 것까지 건설업법 제59조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등이 공소외 조정희로 하여금 낙찰받도록 하기 위하여 담합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