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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109806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1. 소외 C과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던 피고 회사(2011. 12. 26.자 상호변경등기 전의 상호 : D 주식회사)에 관하여 C이 원고에게 매매대금 9억 원(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억 원은 2011. 11. 30., 잔금 3억 원은 2011. 12. 30. 지급)을 지급하고 원고는 2011. 11. 30. C에게 피고 회사의 택시 67대 등을 양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택시운송사업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물건의 표시 : D(주) 택시 67대 사업장 주소 : 대구 E 대표이사 : 원고 제6조 당 회사의 임원 및 전 직원은 원고가 책임지고 정리하기로 하고 전원 사임하도록 한다.

제7조 당 회사 운전자들의 퇴직금 정리는 중도금 지급일 기준 6개월 미만자는 C이 부담하고, 6개월 이상자는 원고의 책임으로 하며, C은 이를 승계하고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제8조 차량의 할부금은 C이 승계하도록 하고, 매매대금에서 그 금액만큼 공제하기로 한다.

제10조 당 회사의 법인세는 중도금 양도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하여 각각 부담한다.

제11조 당 회사에 비치된 모든 비품 및 전화기, 차량 정비공구 일체를 양도한다.

제14조 당 회사 차량에 불입된 책임 보험금은 운휴환급금 계산하여 C은 원고에게 별도 지불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 당 회사 명의로 된 F 대지는 매매에서 제외함

나. C은 2011. 11. 2.부터 2011. 12. 28.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합계 8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G은 2011. 12. 26.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C은 같은 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상호를 B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1. 12. 29. 본점을 대구 달서구 H으로 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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