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반소 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1. 11. 11. B 과 사이에, 원고가 B에게 C 주식회사 (2011. 12. 26. D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소외 회사의 재산과 경영권을 양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택시 운송사업 주식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 1조 총 대금은 9억 원으로 한다.
제 2조 계약금으로 1억 원을 계약과 동시에 지불하고, 원고는 정히 영수한다.
제 3조 중도금은 2011. 11. 30. 5억 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제 4 조 잔금은 2011. 12. 30. 모든 부채를 정산하고 지불하기로 한다.
제 5조 소외 회사의 양도 일은 2011. 11. 30. 중도금 지불 시로 한다.
제 6조 소외 회사의 임원 및 전 직원은 원고가 책임지고 정리하기로 하고 전원 사임하도록 한다.
제 7조 소외 회사 운전자들의 퇴직금 정리는 중도금 지급일 기준 6개월 미만 자는 B이 부담하고, 6개월 이상자는 원고의 책임으로 하며, B은 이를 승 계하고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제 8조 차량의 할부금은 B이 승계하도록 하고, 매매대금에서 그 금액 만큼 공제하기로 한다.
제 9조 물건의 부가 가치세는 양도 일을 기준으로 각 세금을 부담하기로 한다.
제 10조 소외 회사의 법인세는 중도금 양도 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하여 각 부담한다.
제 11조 소외 회사에 비치된 모든 비품 및 전화기, 차량 정비 공구 일체를 양도한다.
제 12조 소외 회사의 법인 장부에 기재된 법인 재산 금은 현금 없이 B이 인수하고, 소외 회사의 이익 잉여금( 배당세) 세금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 14조 소외 회사 차량에 불입된 책임 보험금은 운휴 환급금 계산하여 B이 원고에게 별도 지불하기로 한다.
제 15조 모든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