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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30 2016가합2039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2,922,544,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7.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1. 7. 28. 피고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회사가 매수할 예정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지하층, 1층 및 2층 약 150평을 분양대금 12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상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는 피고 C에게 2011. 10. 19.과 같은 달 27. 분양대금 12억 원을 지급하고, 2011. 10. 27. 2억 8,000만 원을 대여해 주는 등 합계 14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C과 F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자력이 부족하여 원고 A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을 해 줄 수 없게 되자, 원고 A와 피고 C은 2011. 11.경 원고 A를 대표이사로 하여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다음, 원고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 A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받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C은 2011. 11. 4. 원고 A를 대표이사로 하여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원고 회사의 실제 운영은 피고 C이 하였다.

마. 그 후 원고 회사는 2011. 11. 16.경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44억 8,0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2011. 12. 7. 원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 회사는 위 매매대금 중 14억 8,000만 원은 원고 A가 피고 C에게 지급한 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30억 원은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였는데, 원고 A는 원고 회사의 대구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사. 위와 같이 원고 A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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