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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5.31.선고 2017구합739 판결
살처분명령취소
사건

2017구합739 살처분명령 취소

원고

피고

익산시장

변론종결

2018 . 3 . 29 .

판결선고

2018 . 5 . 31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7 . 3 . 10 . 원고에게 한 살처분 명령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익산시 망성면 장선리에서 ○○○ 농장이라는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 람이다 .

나 . 2017 . 2 . 27 . 익산시 용동면 대조리에 있는 HBC201농장 ( 이하 ' 최초발병 농장 ' 이 라 한다 ) 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이하 ' AI ' 라 한다 ) 가 발생하였고 , 2017 . 3 . 5 . 최 초발병 농장으로부터 반경 1 . 5km 이내에 있는 두 개의 농장에서 아래와 같이 추가로 AI가 발생하였다 . 한편 , 원고의 농장은 최초발병 농장으로부터 약 2 . 05km 떨어진 지점 에 위치해있다 .

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 . 3 . 6 . 긴급 가축방역심의 소위원회를 열어 최초발병 농 장의 발병시기를 고려하면 이미 주변 지역이 광범위하게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최초발병 농장으로부터 3km 이내에 있는 가금농가 20개소 전체의 가금류 에 대하여 살처분하기로 결정하였다 .

라 . 전라북도지사는 위 농립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의 회의결과에 따라 AI 일일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은 후속조치를 피고에게 지시하였다 .

- 익산 추가발생에 따른 방역강화 조치

○ 보호지역 ( 3km ) 내 모든 농장 가금류 도태 추진

- 보호지역 내 종계 · 육계 · 산란계는 조속한 시일내 예방적 살처분

○ 예찰지역 ( 3 ~ 10km ) 내 가금농가는 주1회 임상예찰 및 정기검사 ( 축사별 )

라 . 익산시장은 2017 . 3 . 10 . 원고에게 ○○○ 농장에 있는 산란계 46주령 5 , 000수에 대하여 살처분명령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3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 하 같다 ) , 을 제4 , 5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의 주장

가 . 살처분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 의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 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살처분을 할 수 있고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 - 174호 , 이하 같다 ) 제17조는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 지형적 여건 , 야생조수 류 서식실태 ,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감안하여 예방적 살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산란계들에게는 가축전염병에 걸렸 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 피고는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 지 역적 여건 , 야생조수류 서식 실태 등 위험도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 였다 .

나 .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이 사건 처분은 AI의 확산을 막기 위한 목적 달성에 적절하지 못하고 , 원고의 재 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처분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

다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라 . 판단

1 ) 살처분을 명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

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1항 단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 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축 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2조 제5호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이 우려되 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00m부터 3km 이내의 지역을 " 보호지 역 " 으로 정하고 있다 .

살피건대 ,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 농장은 최초발병 농장으로부터 약 2 . 05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 피고는 가축전염병 제20 조 제1항 단서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2조 제5호에 따라 " 보호지역 " 에 위치 한 원고의 농장에 대하여 한 살처분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지역의 축산업 형태 , 지형적 여건 ,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감안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① 최 초발병 농장으로부터 500m부터 3km 이내 총 22개의 농장에서 1 , 328 , 500 마리의 닭을 사육하고 있다는 사육현황 , ② 분동과정에 오염원 유입 또는 AI에 감염된 철새의 분변 이 주변환경에 노출되어 농장 출입차량 · 사람 등에 의해 농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 다는 발생원인 , ③ 최초발병시기 ( 2017 . 2 . 20 . 이전 ) , ④ 최초발병 농가 근처에서 철새 가 목격되었고 , 현장조사 당시 인근에서 야생조류 분변을 확인하였다는 야생조수류 서 식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초발병 농가 주변 지역에 광범위한 오염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도 등을 감안하고 이 사 건 처분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한편 , 원고는 원고의 농장이 기존 면적보다 넓고 , 청결하게 관리하여 친환경 인증 및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농장이므로 보호지역의 다른 농장보다 AI 발병가능성이 낮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 그러나 AI는 사람 , 조류 , 차량 등을 통한 접촉에 의하여 발 병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사육형태와 같은 농장의 경우에 만 AI 발병가능성 등이 현저하게 낮아 보호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도 그 예방조치를 달 리할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3 ,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처 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1 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이전부터 AI는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였다 . 2016 . 11 . 16 . 최초로 AI가 이후 10개 시 · 도 47개 시 · 군에서 353건의 AI가 발생하였고 , 850개 농장에서 약 3 , 398만 마리의 조류가 살처분되었다 .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AI 최초발병 농장에서는 2017 . 2 . 26 . 약 8개 동에서 각 8 ~ 10마리가 폐사하였 고 , 2017 . 2 . 27 . 오전에는 1 , 280마리가 폐사하였다 . 이후 2017 . 3 . 5 . 최초발병 농장으 로부터 0 . 55km 떨어진 이종정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AI가 발생하였고 , 같은 날 최초 발 병농가로부터 1 . 3km 떨어진 B이 운영하는 농장에서도 AI가 발생하였다 . 이와 같이 최 초발병 농장으로부터 AI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AI의 확산을 막고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을 위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목적의 정당성 이 인정된다 .

② AI는 주로 사람 , 조류 , 차량 등을 통한 접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 계사 내 의 근접한 거리에서는 오염된 물 · 사료 등을 통하여 전염될 수 있으며 , 인접한 농가 사 이에서는 바람을 통한 전염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 살처분은 감염원을 신속하게 제거하여 바이러스의 배출과 확산을 방지할 수 있고 , 이에 대한 효과는 확실한 편이므 로 , 이 사건 처분은 AI의 확산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

③ 피고는 오염지역 ( 500m이내 ) , 위험지역 ( 500m ~ 3km ) , 예찰지역 ( 3km ~ 10km ) 으로 나누어 오염지역 , 위험지역 내에 있는 농장에 한하여 예방적 살처분을 하고 , 예찰지역 에 있는 25농가 88만 9 , 000마리에 대하여는 주1회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를 하는 것으 로 방역대책을 정하였는바 , 이 사건 처분이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

④ AI는 전파가능성이 높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고 , 폐사율도 굉장히 높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 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 원고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 이 사건 처분의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⑤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 10 . 25 . 선고 2002두4464 판 결 참조 ) .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 농장의 산란계들이 실제 AI에 걸리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최초발병 농장 주위의 사육현 황 , 최초발병원인 , 최초발병시기 ,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볼 수는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재판장 판사 이현우

판사 김소연

판사 송한도

별지

별지

관계 법령

제20조 ( 살처분 명령 )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 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 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 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 ( 殺處分 ) 을 명하여야 한다 . 다만 , 우역 , 우폐역 , 구제 역 , 돼지열병 ,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축이 있거나 있 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에 게 지체 없이 해당 가축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 다만 ,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살처분을 유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장소에 격리하게 할 수 있다 .

1 . 가축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 가축의 소유자를 알지 못하거나 소유자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 령을 할 수 없는 경우

3 .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히 살처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지 아니한 개 , 고양이 등이 건물 밖에 서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의 부담으로 억류하거나 살처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3조 ( 살처분명령 등 )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 (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에 따라 살처분을 명 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제1종가축전염병 : 우역 · 우폐역 · 구제역 - 아프리카돼지열병 · 돼지열병 · 고병원성조 류인플루엔자

2 . 제2종가축전염병 : 브루셀라병 · 결핵병 · 소해면상뇌증 · 돼지오제스키병 · 돼지인플루 엔자 ( 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만 해당한다 ) · 광견병 · 사슴만성소모성질병 · 스크래 피 ( 양해면상뇌증 )

3 . 그 밖에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정하는 제1종가축전염병 또는 제2종가축전염병

② 법 제20조제1항 (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에 따른 살처분명령은 별 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살처분명령서

제 호

「 가축전염병 예방법 」 제20조제1항 ( 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살처분할 것을 명합니다 .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 가축전염병 예방법 」 제20조제1항 ( 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위

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6조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③ 법 제20조제1항 (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의 규정에 따라 살처분명 령을 받은 자는 당해 가축을 사살 · 전살 ( 電殺 ) · 타격 - 약물사용 등의 방법으로 즉시 살 처분하여야 한다 . 다만 , 살처분명령의 대상이 되는 가축의 병성감정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어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과 격리장소를 정하여 살처분의 연기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에 따른다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2조 ( 정의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 “ 조류인플루엔자 " 라 함은 조류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가축전염병을 말하며 , 조류인플루엔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고병원성 · 저병원성으로 구분한다 .

2 . “ 환축 " 이라 함은 제13조제2호에 따른 정밀검사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가축을 말하며 , “ 의사환축 " 이라 함은 가축방역관이 임상검사 등을 실시 한 결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가축을 말하며 , “ 의심축 " 이라 함은 축주 또는 축산관련 종사자 등이 고병원조류인플루 엔자로 의심되어 신고한 가축으로 가축방역관이 확인하기 전의 가축을 말한다 .

3 . “ 발생농장 " 이라 함은 환축 또는 의사환축이 발생된 가축의 사육시설이 있는 농장을 말하며 , “ 발생지 " 라 함은 발생농장이 소재하는 마을을 말한다 .

4 . “ 관리지역 " 이라 함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 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백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 다만 , 특별자치시장 · 시장 (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 지형적 여건 ,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 ( 별표9 ) 를 감안하여 관리지역의 범위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도지사 소속 지방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 시 · 도 및 시 · 군관계관 및 농림축

산검역본부 현지 파견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

5 . “ 보호지역 " 이라 함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 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백미터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 다만 , 특별자 치시장 - 시장 (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 지형적 여건 ,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 성 등 위험도 ( 별표9 ) 를 감안하여 보호지역의 범위를 시 · 도지사 소속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 시 · 도 및 시 · 군관계관 및 검역본부 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 소할 수 있다 .

6 . “ 예찰지역 " 이라 함은 보호지역으로부터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역조치를 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3킬로미터 를 초과하여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 다만 , 시 · 도지사는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 지형적 여건 ,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 ( 별 표9 ) 를 감안하여 예찰지역의 범위를 시 · 도지사 소속 지방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 시 · 도 및 시 · 군관계관 및 검역본부 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 다 .

7 . “ 방역지역 " 이라 함은 관리지역 · 보호지역 - 예찰지역 · 발생권역을 말한다 .

8 . “ 발생일 " 이라 함은 제8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을 말하며 ,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검역본부 또는 시 · 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 ( 이하 “ 시 · 도가축방역기관 " 이라 한다 ) 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당해 환축으로부터 시료를 채취한 날을 말한다 .

9 . “ 감수성동물 " 이라 함은 닭 · 오리 · 칠면조 · 메추리 · 거위 · 타조 · 꿩 · 기러기 · 돼지 · 개 · 고양이 등의 가축과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수성이 있는 야생조류 및 그 밖의 동물을 말한다 .

10 . " 권역 " 이라 함은 평상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가축의 사육밀도 , 사료공급 , 종축이 동 , 도축장 이용형태 등 역학사항을 고려하여 전국을 몇 개의 광역단위로 지역화한 것 을 말한다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권역을 “ 발생권역 " 이라 한다 .

11 . “ 운송 " 이라 함은 차량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가축을 이동시키는 것을 말하며 가축의 상차 , 운전 , 휴식 및 하차 등 출발에서 도착까지 작업 과정을 말한다 .

12 . “ 가축운송자등 " 이라 함은 가축운송에 관련된 축주 , 동물취급자 및 동물운송자를 말 한다 .

13 . “ 방역강화 관리대상 " 이라 함은 살아있는 닭과 오리 판매소 , 가든형식당 , 가축거래상 인 및 상기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하는 가금농장 ( 임시사육하는 계류장 포함 ) 을 말한다 .

14 . “ 이동제한 " 이라 함은 전염병의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오염되었거나 역학 적으로 관련되어진 시설 · 물건 · 차량 · 사람 등에 정해진 기간동안 이동을 차단하는 것 을 말한다 .

15 . “ 역학조사 " 라 함은 전염병의 원인과 전파와 관련된 요인들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추 가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일련의 조사를 말한다 .

16 . “ 거점소독시설 " 이라 함은 축산관련차량 ( 운전자 ) 의 방역지역별 이동시 소독을 실시하 는 시설을 말한다 .

제17조 ( 살처분 등 ) ① 시장 ·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에게 발생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 ( 돼지 · 개 · 고양이는 정밀 검사 실시 후 항원 양성인 경 우 ) 의 살처분 및 그 생산물의 폐기를 명하여야 하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적용대상 동물 ( 개 · 고양이 제외 , 돼지는 정밀검사 실시 후 항원 양성인 경우 ) 및 그 생산물에 대 하여는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 지형적 여건 ,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 ( 별표9 ) 를 감안하여 시 · 도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 시 · 도관계관 , 시 · 군 관계관 등과 살처분 또는 폐기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다만 , 필요한 경우에는 검역본부 관계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1 . 발생지 또는 관리지역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 및 그 생산물

2 . 발생농장 소유자등이 발생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 및 그 생산물

3 . 그 밖에 발생농장과 근접거리에 위치하거나 동일한 진입로 사용 , 동일한 분변처리장 이용 등 역학적으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감염이 의심되는 적용대상 동물 및 그 생산물

② 검역본부장 또는 시 · 도지사는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 지형적 여건 ,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 ( 별표9 ) 를 감안하여 시 · 도 가축방 역심의회 위원 , 시 · 도관계관 , 시 · 군 관계관 및 검역본부 담당관과 협의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축사를 중심으로 반경 3킬로미터 내외의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의 살처분 및 그 생산물의 폐기를 확대하여 실시할 것을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본부장 또는 시 · 도지사로부터 제2항의 건의를 받은 때 에는 현지실사단을 파견하여 평가를 하도록 하고 현지 실사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의 시행여부 등을 결정한다 . 다만 ,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 다 .

④ 시장 · 군수는 가축의 살처분 - 매몰 또는 소각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살처분 관련 규정 · 작업요령 · 주의사항 · 인체감염예방요령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 보호장 구 착용 및 필요한 약제를 투여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 또한 , 시장 · 군수는 다음 각호 에 해당하는 인력이 가축의 살처분 매몰 등으로 환축과 접촉우려가 있는 방역조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제한하여야한다 .

1 . 20세 미만 , 65세 이상

2 . 임신부

3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등 ) 미소지자 , 신원확인 및 연락처 확인 불가능자 ( 외국인 )

4 . 감기증상이 있는 자

5 . 폐질환 , 심장질환 , 당뇨 , 신장질환 , 만성간질환 , 악성종양 , 면역저하증 및 혈색소병증 ( hemoglobinopathy ) 환자로 진단받은 자

⑤ 발생농장의 죽은 가축과 살처분한 가축의 처리는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발생지 또 는 발생지 인접지역에서 매몰 또는 소각하여야 하며 ,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살처분 대상가축을 매몰 · 소각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덮개가 있고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운반차량은 운반 전 · 후에 차량의 내 · 외부를 적 정한 소독약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

⑥ 시장 · 군수는 발생농장의 가축에 대한 살처분 및 매몰작업에 참여한 사람 또는 사 용된 장비에 대하여 발생지에서 목욕 ( 세척 ) ·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다른 지 역으로 이동하도록 하여야 하고 , 해당 작업을 마친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적용대상 동물을 사육하는 축사 및 축산관련 시설에의 출입을 금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다만 , 살처분 및 매몰작업을 위하여 발생지역의 다른 농장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⑦ 시장 · 군수는 가축의 소유자 · 관리자 , 가축방역 , 살처분 및 매몰작업에 참여한 사람 에 대하여 역학조사 및 추적관찰이 가능하도록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기록 유지하고 , 시 · 도지사 및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 별표 9 ]

조류인플루엔자 지역별 위험함수

1 . 위험도 함수 = F ( 지형적여건 , 역학적특성 , 축산업 형태 ,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 계절 적 요인 , 기타 고려사항 )

가 . 지형적 여건 : 지형을 구분시키는 산 , 강 등의 자연적 요소와 고속도로 등 인위적 요소에 따른 분리 가능성 분석

나 . 역학적 특성 : 기존 발생농장과의 관계 및 농장들 간 , 계열사와의 관계 , 사료회사 및 분뇨처리 업체와의 관계 등에 대한 역학적 관계 분석

* 발생한 질병 원인체의 특성에 대한 분석 포함

다 . 축산업 형태 : 가금산업의 밀집도 ( 단위 면적당 농가수 , 단위면적당 사육 가금수 , 단위면적당 축산종사자 수 ) 에 대하여 방역대내 지역과 방역대 외 지역을 비교하여 해 당지역의 상대적 밀집도 분석

라 .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 인근의 철새도래지 ( 강 , 호수 , 저수지 등 ) 의 존재 여부와 철 새 및 야생동물의 출현 빈도에 따른 위험도 분석

마 . 계절적 요인 : 주변지역과의 평균 기온 , 강수 , 강설량에 따른 바이러스 생존 가능 성 등에 대한 분석

바 . 기타 고려사항 : 해당 농장 또는 지역적 ( 마을단위 등 ) 특성 반영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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