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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292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경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하남시 C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PC방’에서, E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F'에 매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교실에서 남학생과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3D]말하지마‘를 비롯한 음란동영상 95편을 공급받아 위 PC방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관람하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음란물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씨방을 폐업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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