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01 2013고정2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B, 204동 502호(C아파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미투디스크(www.me2disk.com 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수 있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맑음 그녀 덕분에 알게된 계란을 더욱 맛있게 먹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첩보, 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