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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2 2015노8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회에 걸쳐 전송한 문자메시지는 무례하고 피해자에게 짜증이 날만한 것이었을 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강간의 수단으로 협박을 한 경우 강간죄만 성립하고 협박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법조경합). 따라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음에도 그 수단인 협박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된 반면 전반적인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협박성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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