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6 2015노8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및 피고인 B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및 피고인 B(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파수를 이용하여 전자기기 간 정보를 교환하는 근거리 무선 기술인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내 저장된 파일을 복사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자신의 스마트폰 내 통화내역 열람만 허락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및 스마트폰 내 개인파일을 복사전송하는 행위를 허용함은 이례적이라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고의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C(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및 피고인 B에 관한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의 예비적 공소사실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여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적용법조를 ‘형법 제316조 제2항’, 공소사실을 아래 2.다.

(1).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 및 추가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및 피고인 B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검사의 변경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검사의 주위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