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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0.10 2019노3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유죄부분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피고사건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가 위 공소기각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기각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부분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지나쳐 걸어간 것일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의 몸에 닿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기운에 비틀거리다 닿은 것일 뿐,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와 접촉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사건 유죄부분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상의 신체부위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볐는데, 무언가 크고 말랑말랑하고 베개 같이 푹신한 것으로 문지른 느낌이어서 피고인이 손이 아닌 엉덩이로 비빈 것 같았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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