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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9 2019노215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열람복사 불응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추진위원장의 선출과 관련하여 쌀 2포대를 주고받은 것이 아니므로 대가성에 대한 입증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8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각 벌금 8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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