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5087753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부터 2019. 9. 6.까지 연 6%의, 2019. 9.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1998. 12. 28. 피보험자 및 입원ㆍ장해시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만기일 2018. 12. 28.의 C보험(1형-20년만기)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후 월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에는 ‘기타재해장해연금’(차량 탑승 중 교통사고를 제외한 재해로 1~2급 장해시 휴일 매년 1,000만 원 20회 확정지급, 평일 매년 500만 원 20회 확정지급), '기타재해장해급여금(차량 탑승 중 교통사고를 제외한 재해로 3-4급 장해시 휴일:1,500만 원, 평일: 75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에서 ‘무배당일반상해보장특별약관’을 '특별약관'이라 한다

). (별표 3 장해등급분류표 등급 신 체 장 해 제1급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제2급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제4급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장해등급분류해설 16. “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 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 이하(손가락, 손목 이하, 팔꿈치 이하, 어깨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나. 한 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 이하(발가락, 발목 이하, 무릎 이하, 골반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 눈 또는 두 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5, 6, 7, 8, 9, 제2급의 3, 4, 5, 제3급의 8 또는 제4급의 12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 팔, 두 다리, 한 팔과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