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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580648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449,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23.부터 2014. 5.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보험자인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재해장해연금특약, 재해상해특약에 가입한 원고가, 제2급 제1항의 장해가 발생하는 보험사고가 있었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특약에 따른 재해장애연금과 재해장해급여금의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급여명 보장내용 지급금액(원) 재해장해 연금특약(3형)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1급 장해 시 (10년간 매년 지급) 15,000,000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2급 장해 시 (10년간 매년 지급) 10,000,000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3급 장해 시 (10년간 매년 지급) 5,000,000 재해상해특약 (2형)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2급의 장해상태 시 제3, 4, 5, 6급의 장해 시 특약가입금액의 각각 50%, 30%, 15%, 10% 지급 35,000,000 원고는 2005. 3. 21. 피고와 사이에 주피보험자 및 수익자(입원/장해/기타)를 원고로 하는 무배당교보변액유니버셜보험(보장형)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재해장해연금특약(3형), 재해상해특약(2형) 등에 함께 가입하였다.

특약의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해등급분류표 등급 신체장해 제1급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제2급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제4급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장해등급분류해설

2. 일상행활 기본동작 제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체어, 목발 등)가 필요치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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