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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23 2015가단5116592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 05:35경 B 응급환자 이송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288의 1 독산사거리에 이르러 시흥IC 방면에서 협진사거리 방면으로 차량 정지 신호에 편도 6차로 중 1차로(버스전용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중(제한속도 시속 70km 도로에서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속도는 시속 61∼70km 정도였다),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C 운전의 D 카니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조수석 휀더부분을 원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01. 1. 15.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생명’이라고 한다)와 만기일자를 2031. 1. 15.로 한 무배당 뉴-접속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이라고 한다)를 체결하였고, 위 계약 중 장해치료비에 대한 보험증권 및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장내용 장해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제1급∼제6급의 장해시 제1급 20회 × 매년 2,000만 원 제2급 20회 × 매년 1,000만 원 장해등급분류표(약관 별표 2) 제1급 제3호 :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제2급 제1호 :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장해등급분류해설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체어, 목발 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1) 이동동작 (2) 음식물 섭취동작 (3)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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