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8. 8. 28. 피고와 보험기간을 1998. 8. 28.부터 2018. 8. 28.까지로, 피보험자 및 상해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무배당 퍼펙트교통상해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내용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약관 별표5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분류표’라 한다) 중 1급, 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10년간 (120회) 150만 원씩의 평일일반재해장해연금을, 위 장해등급분류표 중 3급 내지 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250만 원 내지 1,500만 원의 평일일반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장해등급분류표 중 2급 내지 4급 해당 부분은 아래와 같다.
등급 신체장해 2급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에서 3급 2호부터 7호까지 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 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에서 3급 2호부터 7호까지 중 또는 4급 5호부터 11 호까지 중에서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6. 두 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3급
2.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팔 또는 한 팔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 었을 때
6. 한 손의 5손가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