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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16631
보험금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8. 8. 28. 피고와 보험기간을 1998. 8. 28.부터 2018. 8. 28.까지로, 피보험자 및 상해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무배당 퍼펙트교통상해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내용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약관 별표5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분류표’라 한다) 중 1급, 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10년간 (120회) 150만 원씩의 평일일반재해장해연금을, 위 장해등급분류표 중 3급 내지 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250만 원 내지 1,500만 원의 평일일반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장해등급분류표 중 2급 내지 4급 해당 부분은 아래와 같다.

등급 신체장해 2급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에서 3급 2호부터 7호까지 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 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에서 3급 2호부터 7호까지 중 또는 4급 5호부터 11 호까지 중에서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6. 두 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3급

2.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팔 또는 한 팔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 었을 때

6. 한 손의 5손가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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