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노4627
사기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의 “ 양형의 이유” 란에 기재된 여러 정상에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중 E와 합의한 사정을 더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제 1 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