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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노4088
사기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종전에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I에게 80만 원을, 피해자 D에게 7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해 금원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제 1 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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