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노3825
공문서변조등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판결의 “ 양형의 이유” 란에 적시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 소유의 빌라에 대한 공매 절차가 진행되어 피해자 제이 캐피탈 대부에게 182,430,327원이 배당된 사정을 더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25 조( 공문서 변조의 점), 각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변 조 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