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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노4090
절도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의 “ 양형의 이유” 란에 기재된 여러 정상에, 피고인은 피해자 E, I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L에게는 피해 변상의 명목으로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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