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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노3173
재물손괴등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에 대하여, 피고 인은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제 1 심판결의 “ 양형의 이유” 란에 기재된 여러 정상에,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치되어 있던 토사의 반출 및 원상회복 관련 작업을 하고, 피해자 앞으로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제 1 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고,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제 1 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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