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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5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08:2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와 손녀를 상대로 과도를 휘두르며 가정 폭력을 행사하다가 입건된 사람으로서, 위 사건 당시 경찰관이 손녀 앞에서 수갑을 채우고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건을 조사했다며 경찰관들에게 앙심을 품고, 2015. 1. 16. 01:4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서울 서초경찰서 E파출소로 찾아가, “집에서 나왔으니 여기서 자고 가겠다. 칠십 평생 억울한 일 없이 살았는데 날 수갑을 채우냐.”라고 항의를 하며 파출소 출입구 안쪽 유리문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을 가하는 한편, 순경 G에게 “이 새끼, 내가 너를 권총으로 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G이 소지하고 있던 권총을 빼앗으려 하는 등 위 G을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약 2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파출소 내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사건 관련]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영상 관련,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해당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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