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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6 2014고정1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6. 09:00~11:00경 사이 대구 북구 B에 있는 C병원 내에서 식당에 근무하는 동거녀인 D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자들과 직원들이 여러 명이 있는 식당 및 숙소를 왔다 갔다 하며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고 "D 찾아와라 개새끼야, 씹 새끼야"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숙소에 있던 선풍기와 텔레비젼을 넘어뜨리는 등 약 2시간에 걸쳐서 피해자 E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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