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3.26 2014고정1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6. 09:00~11:00경 사이 대구 북구 B에 있는 C병원 내에서 식당에 근무하는 동거녀인 D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자들과 직원들이 여러 명이 있는 식당 및 숙소를 왔다 갔다 하며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고 "D 찾아와라 개새끼야, 씹 새끼야"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숙소에 있던 선풍기와 텔레비젼을 넘어뜨리는 등 약 2시간에 걸쳐서 피해자 E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