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무죄부분) 원심 판시 집회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이하 “공공위험집회”라 한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위 집회에 참가하였으며, 설사 원심 판시 집회가 처음에는 적법한 집회였다가 도중에 공공위험집회로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면서 집회에서 이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2조 제4항, 제5조 제1항 제2호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 행위자가 공공위험집회에 참가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고, 주관적 요건으로 행위자가 참가할 당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공공위험집회로서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위반하여 주최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것을 요한다고 하면서, ①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집회 전후의 사정이 사건 집회의 주최 및 전개과정폭력이 행사된 부분의 소요시간이나 중요도가 이 사건 집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폭력이 행사된 시점 및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집회참가자 중 폭력에 가담한 사람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집회가 처음부터 '공공위험집회’에 해당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폭력이 행사된 부분의 집회만을 따로 떼어내어 별도로 이러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② 설사 이 사건 집회가 ‘공공위험집회’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