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8.20 2018나21037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 내지 7호증, 갑 제30, 3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1. 12. 13. C, D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E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4층 자동차 정비공장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5억 원, 월차임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3. 30.부터 12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C, D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2013. 5. 31.경 원고와 C, D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되,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4억 6,000만 원을 분할하여(2013. 11. 30.까지 2억 원, 2013. 12. 30.까지 2억 6,000만 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자78)가 성립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2. 위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4. 9. 2.부터 2019. 9. 1.까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차임 없음)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같은 날 위 임대차보증금 금액에 상당한 액면금액 8,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

그리고 C은 같은 날 위 자기앞수표를 F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C과 2014. 9. 2.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자동차 정비용 기계장비(이하 ‘이 사건 기계장비’라 한다)의 소유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장비를 인도받았다.

마. 원고는 2014. 9. 30. C에 대한 위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 정본에 기하여 2014. 9. 30. 이 사건 기계장비를 압류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G는 2014. 9. 15.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소23808호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