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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21 2015가단70344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 C과의 사이에, 원고가 C으로부터 C 소유인 고양시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4. 9. 2.부터 2019. 9. 1.까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차임 없음)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임대차보증금 금액에 상당한 액면금액 8,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C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2. C과의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별지 1,

2. 목록 기재 기계장비(이하 ‘이 사건 기계장비’라 한다)의 소유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장비를 인도받은 다음 이 사건 기계장비에 원고의 자산임을 표시하는 안내문 스티커를 부착하였다.

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태영엘리베이터써비스는 2014. 9. 15.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소23808호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에 기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기계장비를 압류하고, 피고 B은 2014. 10. 22. C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57100로 매매대금반환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기계장비를 압류(이하 위 압류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가1 내지 3호증, 을 제나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4. 9. 2.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계장비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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