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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6.02 2014가단1298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9. 13.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가단9771호로, 2011. 7. 22. C으로부터 경상남도 거제시 D 외 5필지 지상 E아파트 102동 13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는데,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차보증금 중 8,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11. C은 피고에게 8,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1. 4. C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8403호로, C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중 8,0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수 없음에도, 2013. 6. 1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2. C 등은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4. 4.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F로 위 가.

항 기재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C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날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여 2014. 8. 14.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한 뒤, 2014. 10. 14.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도 마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의 우선변제권자 지위를 인정하여 3순위로 81,498,621원을, 원고에게 가압류권자 지위를 인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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