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9. 13.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가단9771호로, 2011. 7. 22. C으로부터 경상남도 거제시 D 외 5필지 지상 E아파트 102동 13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는데,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차보증금 중 8,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11. C은 피고에게 8,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1. 4. C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8403호로, C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중 8,0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수 없음에도, 2013. 6. 1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2. C 등은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4. 4.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F로 위 가.
항 기재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C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날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여 2014. 8. 14.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한 뒤, 2014. 10. 14.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도 마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의 우선변제권자 지위를 인정하여 3순위로 81,498,621원을, 원고에게 가압류권자 지위를 인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