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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5 2016나619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원고는 2011. 12. 13. C, G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E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4층 자동차관련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1층을 보증금 5억 원, 차임 월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3. 30.부터 12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C, G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3. 5. 31.경 C, G과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되,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4억 6,000만 원을 분할하여(2013. 11. 30.까지 2억 원, 2013. 12. 30.까지 2억 6,000만 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자78)를 하였다.

나. 피고의 물품대금채권의 성립 1)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F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였고 피고로부터 자동차 부품 등을 공급받았는데 2014. 9. 2.경까지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이 8,000만 원에 이르렀다. 다. C의 처분행위 1) C은 2014. 9. 2.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D으로부터 액면금 8,000만 원의 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2) C은 2014. 9. 2.경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의 통모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여 피고의 채무를 우선변제(이하 ‘이 사건 변제행위’라 한다)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변제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위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C은 피고에 대하여 자동차 부품대금 9,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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