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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30 2017가단21915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갑 제1호증에 대한 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과 2011. 6.경 결혼하여 2012. 12. 1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사실, 피고는 2011년경부터 C과 내연관계를 가져온 사실, 원고는 2016. 11. 초경 C과 피고의 내연관계를 확인한 후, 2016. 11. 14.경 피고로부터 ‘피고는 지난 5년간 C과 연락하여 지내온 것에 대해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C을 만나거나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어길 시 원고에게 5,000만 원의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겠습니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받은 사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이후에도 2017. 11. 10.경, 2017. 11. 11.경 C에게 연락하거나 2018. 1. 10.경 D 소재 ‘E’에서 만나는 등 내연관계를 지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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