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와 C은 1998. 10. 29.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다툼 없는 사실). 피고는 C이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 2017. 7월경부터 C과 내연관계를 맺고 부정행위를 하였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에서도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녹음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3, 7, 8, 11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함]. [피고는 C에게 금전을 대여한 일로 자주 연락하거나 만난 것일 뿐, C과 내연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가 C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을 제1, 3, 5, 6,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C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고와 C이 내연관계를 맺었다는 사실과 양립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더욱이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와 C 사이의 통화 빈도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C이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나.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적정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및 정도,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및 가족 관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