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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505713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23.부터 2018. 11.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갑제5, 6호증의 각 기재, 갑제4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과 1999. 5. 25.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으나 2018. 1. 8. 협의이혼한 사실, 피고는 2012. 11.경부터 C과 내연관계를 유지해 왔고, 이를 원고가 알게 되자 2017. 6. 15. 원고에게 ‘2012년 11.경부터 2016. 10.까지 C과 저는 부적절(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2017. 6. 15. 오늘부터 C과는 연락을 일체하지 않을 것이며 만나지 않겠습니다. 이를 어길 시 어떠한 법적 처벌도[금전전 손해배상(5억)] 달게 받겠습니다. 2017. 6. 16.까지 D는 폐업 신고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교부한 사실, 그 이후에도 피고는 C과 문자를 주고 받거나 만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제3자는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와 부정행위를 하고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이혼했다고 하여 이를 믿고 적법하게 사실혼관계를 유지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혼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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