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8 2013고정4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용역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아파트에서 2009. 1. 1.부터 2012. 4. 11.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846,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6명의 금품 합계 17,056,10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 G, H, I, J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직원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2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