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2.19 2014고정39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5.부터 2013. 12.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404,580원(2010년분 1,202,290원, 2011년분 916,030원, 2012년분 286,260원), 2013년 연말정산환급금 1,740,120원 및 퇴직금 14,051,640원 합계 18,196,3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0. 14. 본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