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18:35 경 익산시 황등면에 있는 신흥 교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함열읍 쪽에서 황 등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108.6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이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8.6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의 적색 신호에 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77세) 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2. 28. 20:35 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 교 의과 대학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