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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5가단5298395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2011. 8. 22.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2. 3. 2.경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부 중 손해보험 부분이 분할되어 설립됨으로써 위 공제계약을 승계하였다.

공제종목: 무배당 희망채움어린이공제 공제기간: 2011. 8. 22.부터 2021. 8. 22.까지 피공제자: C(D생) 사망시 수익자: 법정상속인 일반상해사고로 사망 시 지급공제금: 20,000,000원 교통상해사고로 사망 시 지급공제금: 50,000,000원

나. 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14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농협 농협중앙회,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을 의미한다.

은 피공제자(공제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공제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① 만 15세 이상의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상해(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공제수익자(공제금을 받는 자)에게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사망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제31조(공제금의 지급) ① 농협은 제30조(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비운전자)보장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농협은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피공제자에게 이 교통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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