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기초사실
가. 공제계약의 체결 1) 원고의 남편 C은 2011. 12. 1. 피고와 수익 자를 원고로 하여 “D 운전자 공제 2 종 일반 상해 형”( 이하 ’ 이 사건 공제‘ 라 한다 )에 가입하였다.
제 14 조( 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 피고는 피 공제 자( 공제대상자 )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 수익자( 공제금을 받는 자 )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① 공제기간 중에 상해( 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 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 장구는 제외하나, 인공 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 상해‘ 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제외합니다)에는
공제 수익자( 공제금을 받는 자 )에게 공제가 입금액 전액을 사망 공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공제기간 중에 상해로 별표 1( 장해 분류표 )에서 정한 장해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공제 수익자( 공제금을 받는 자 )에게 공제가 입금액 전액을 고도 후 유 장해 공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공제기간 중에 상해료 별표( 장해 분류표 )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공제 수익자( 공제금을 받는 자 )에게 별표 1( 장해 분류표 )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가 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 후 유 장해 공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이 사건 공제에 적용되는 약관 중 보통 약관 (2 종 : 일반 상해 형, 이하 ’ 이 사건 약관‘ 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한편, C은 이 사건 공제 가입 당시 ’ 일반 상해 입원 일당 담보‘ 특약도 가입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