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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4 2013고합74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4. 19: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 근처에서 피해자 E(여, 42세)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주변사람들한테서 너와 F회장의 관계를 들어서 알게 되었다, 만나는 남자를 대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 오늘 끝장을 내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만났다고 말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민 사실은 있으나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민 사실이 있을 뿐이라 진술하여 사실상 상해의 점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관하여 추궁을 받다가 뺨을 맞고 머리채를 잡혔다는 취지로 경찰 수사단계부터 검찰 수사단계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부터 6일 후인 2012. 8. 30.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금요일 날(2012. 8. 24.) 그렇게 맞고”라고 말하자, “더 맞아야 돼”라고 대답한 사실, ③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머리를 2번 밀었다고 하였다가(수사기록 46쪽),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손등으로 뺨을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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