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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고합317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5. 22:30 경 인천 부평구 B 시장 부근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 여, 24세) 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말로만 하니까 사람이 우습지 내가 제대로 보여줄게

”라고 하며 차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 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옆에 있던 간판을 골프채로 내려쳐 부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뺨을 세게 때리고, 피해자가 차 위로 넘어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 돌아오지 않으면 당장 너희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내가 그동안 너에게 쓴 돈을 모두 보내라고 하겠다” 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를 차량에 태워 약 100m 가량 이동한 다음 2016. 10. 16. 00:00 경 인천 부평구 D에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아래로 짓누르고,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 그냥은 못 가지, 나랑 섹스하고 가야지

”라고 하며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하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 오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감정 의뢰결과 회신문서 편철)

1. 피해자의 피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인 E과 연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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