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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21 2017고단10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8. 24. 18:30 경 서산시 C에 있는 D 건물 3 층에서 피해자 E( 여, 66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머리를 맞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8. 25. 18: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를 보자 “ 네 가 어제 내 얼굴 이렇게 해 놨으니까 오늘은 내가 너 똑같이 해 준다.

이게 뭐냐

”라고 말하면서 앉아 있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다시 핸드폰으로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증인 G의 일부 증언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 피고인은 폭행의 점에 관하여 바닥에 침을 뱉은 사실은 있으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뺨을 때린 사실이 없고,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E, F의 각 증언과 증인 G의 일부 증언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8. 24. 18:30 경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다음날 다시 피해자와 싸우면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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