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223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34]

1. 피고인 A, E의 합동범행

가. 피고인은 E와 함께 2015. 6. 18. 03:18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대로에 있는 대성유니드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 G 개인택시를 발견하고 E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일자형 드라이버로 택시 뒷문 유리창 사이에 끼운 후 힘껏 젖혀 유리창을 파손하고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E와 함께 2015. 6. 18. 04:00에서 05:00 사이 서울 강동구 성안로25길 천호3동 공영 지하주차장에서, H 개인택시를 발견하고 E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일자형 드라이버로 택시 뒷문 유리창 사이에 끼운 후 힘껏 젖혀 유리창을 파손하고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I 소유 현금 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5. 6. 20. 22:00경부터 다음날 05:00경사이 광주 북구 삼정로에 있는 라인동산 아파트 3동 지하주차장에서, J 개인택시를 발견하고 E,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일자형 드라이버로 택시 뒷문 유리창 사이에 끼운 후 힘껏 젖혀 유리창을 파손하고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K 소유 현금 1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까지 26회에 걸쳐 합동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632]

1.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5. 6. 19. 02:58경 경기 하남시 L에 있는 창고에 이르러, 피고인 B 및 E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