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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5.29 2014노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마. 피고인은 2013. 11. 4. 18:30경 여수시 Y 원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Z 소유의 AA 소나타 승용차 안에 핸드백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운전석 뒷문 유리창의 틈에 끼운 후 힘껏 젖혀 유리창에 넓게 금이 가도록 깨뜨리고 팔꿈치로 유리창을 밀어 제거한 다음, 차량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 핸드백과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 지갑, 신협통장 2개, 현대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국민은행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신협카드 1장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1. 8. 12:15경 여수시 도원로에 있는 학동보건소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AB 소유의 AC 소나타 승용차 안에 검정색 핸드백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운전석 뒷문 유리창의 틈에 끼운 후 힘껏 젖혀 유리창에 넓게 금이 가도록 깨뜨리고 팔꿈치로 유리창을 밀어 제거한 다음, 차량문을 열고 뒷좌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AD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 검정색 핸드백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당초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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