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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6.10 2015고단40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직업 없이 생활해 오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적이 드문 공장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자동판매기를 손괴한 후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15. 00:05경 경주시 C에 있는 ‘D’에 이르러 담을 넘어 안으로 침입하여 담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자동판매기 잠금장치를 절단기와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 23:00경 경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공장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정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공장 식당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자동판매기 잠금장치를 절단기와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4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8. 22:00경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I’ 공장 후문에 이르러 잠겨져 있는 출입문과 지면사이 틈으로 기어서 들어가 컨테이너 사무실 외벽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자동판매기를 절단기와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58,7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5. 8. 22:30경 경주시 C에 있는 ‘D’ 공장에 이르러 담을 넘어 안으로 침입하여 담 부근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자동판매기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공장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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