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29 2015고단2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00:20경 목포시 C 목포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자필 고소장을 작성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상대방은 데리고 오지 않느냐, 내가 뭘 잘못했냐, 너 뭐라고 했어, 젊은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E의 발을 밟고, 머리로 E의 턱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유형력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