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 20:55 경 천안시 동 남구 B 천안 동남경찰서 C 파출소에서,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요금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된 일로 위 D과 함께 위 파출소를 방문하였고, 위 D이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피해 신고를 하는 것을 듣던 중, 갑자기 위 F에게 “ 너 뭐라고 했어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이에 그 옆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소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D의 자술서의 기재
1. CCTV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각 공무집행 방해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중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8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