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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25 2016고정5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03:30분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삼거리 앞 도로를 신방동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취암산 터널방향에서 신방동 방향으로 정상 녹색 신호에 직진 중이던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고, 피고인 차량 동승자 G(33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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