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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26 2013고단26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11:5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월동에 있는 금호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월초등학교 방면에서 넘너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꽃동산 어린이집 방면에서 신월초등학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65세)가 운전하는 E SM7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및 위 SM7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4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SM7 승용차 수리비 1,462,9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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