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13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약속하고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3.말경 일면식도 없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토토를 하는데 안전한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20일만 사용하고 정지시키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수락한 후, 2016. 4. 11. 13:00경 김제시 B 소재 ‘C’ 주차장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동된 현금카드를 양도하고, 전화로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